[2025 예산]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세종=이신혜 기자 2024. 8.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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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맞돌봄 장려 및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저출생 예산을 투입한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신설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해 직원 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일이 늘어난 직원에는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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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150만 → 250만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月20만원씩
신혼·출산 부부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年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그래픽=정서희

정부가 기존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맞돌봄 장려 및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저출생 예산을 투입한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 감소와 여성 중심 육아, 경직적인 근로 환경이 저출생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선 일·가정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늘린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해 직원 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까지…맞돌봄·긴급돌봄 지원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휴직 복귀보다 휴직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연 1회에 한해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했다.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8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50% 증액한 것이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일이 늘어난 직원에는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만9000명이다.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원을 편성했다.

그래픽=정서희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를 도입한다.

신혼·출산 부부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필수 가임력 검사는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정자 ·난자 냉동 등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한다.

지방 거주하는 기초수급·차상위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원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는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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