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노조·시민단체, '술자리 난동' 시의원 제명 촉구

윤현서 기자 2024. 8.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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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안양시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10시30분 안양시의회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술자리 난동사건을 일으킨 A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장일치로 해당 시의원을 제명해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도덕·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한 시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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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안양시공무원노조가 27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술자리 난동사건을 일으킨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현서기자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안양시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10시30분 안양시의회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술자리 난동사건을 일으킨 A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장일치로 해당 시의원을 제명해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도덕·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한 시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일부 시의원들이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는 이번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이 결정 존중이 앞으로 도덕·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다. 훼손된 시의회 품격을 복구하고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해당 시의원 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단은 회의를 통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지난 14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최종 제명 여부는 오는 29일 개회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자방자치법에 따라 재적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현재 안양시의회 재적 시의원은 총 20명으로 14명이 찬성하면 제명안이 가결된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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