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대학 국가장학금 9구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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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 늘어난다.
1년에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과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신설한다.
수당은 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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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 늘어난다. 1년에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과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은 완화해 신혼부부 등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기존 1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한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올해 100만명에게 지급한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내년부터 수혜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예산을 반영했다. 주로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확충,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의 예산이 해당 항목으로 들어갔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기준 월 150만원인 내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5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그 이후에는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신설한다.
1억3000만원으로 설정된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은 내년부터 3년 한시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한다. 1번만 지원하던 필수 가임력 검사는 최대 3번까지 확대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등을 의료개혁에 투입한다.
올해 소아과에만 지원하던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 대상은 내년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늘어난다. 대상자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확대된다. 수당은 월 100만원이다.
이 밖에 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따른 예산 260억원도 편성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45개에서 93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도입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50만명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1~8구간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9구간까지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에 위치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차등을 줬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3구간 570만원, 4~6구간 420만원, 7~8구간 350만원이다.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9구간 중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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