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사망’ 부천 화재 호텔 등 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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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불이 난 호텔과 이 호텔의 소방점검을 맡아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5분부터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이 호텔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소방점검업체 B 사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는 22일 오후 부천 중동의 9층짜리 호텔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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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5분부터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이 호텔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소방점검업체 B 사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B 사는 매년 이 호텔의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올해 4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실제 업주와 명의상 업주를 입건한 데 이어 화재 초기 대응에 관여한 호텔 관계자 1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2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22일 오후 부천 중동의 9층짜리 호텔에서 발생했다. 최초 발화 지점은 호텔 7층 810호 객실로 알려졌다. 이 불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7명의 사인에 대해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2명은 추락사”라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한 데다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 호텔은 2004년 완공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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