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4인 가구 생계급여 연 141만원 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

세종=박소정 기자 2024. 8.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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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생계급여액 연 2200만→2341만원 인상
중위 이하 한부모가정, 국가 ‘양육비 先지급’
취업해 수급자 탈출시 ‘성공지원금’ 150만원
정부 “책임 있는 민생해결, 사회적약자 집중”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월 195만원으로 올라, 연간으로는 올해보다 141만원 더 많이 지급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기존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약자 복지’ 분야 사업 편성 내용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여느 정부보다 (숫자 면에서) 강하게 지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모습. /뉴스1

◇ 4인 생계급여 月195만원…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2000원으로, 기존(183만4000원) 대비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는 기존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되는 효과다. 이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수급 기준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1억2000만원,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만 75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는 만 65~74세로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손민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보장도 강화된다. 진료비에서 차감 납부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올린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중 수선(보수) 유지비는 2020년 이후 동결돼 왔지만, 이번에 29%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새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18년 동안 지급된다. 또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을 신고한 아동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이 지원되는 ‘긴급 위탁 보호비’도 신설된다.

그래픽=손민균

◇ 노인일자리 또 ‘최대’로… 저소득·중장년·경단녀 고용 촉진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대폭 늘린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다. 공익·단순 근로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커진다. 또 1인당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8000명 대상 35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기로도 했다.

취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자활 성공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근로 대상 인원은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늘리고, 급여는 3.7% 올려주기로 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연 2% 수준의 저금리로 1인당 1200만원 한도의 ‘청년자립자금’을 신설해 빌려주기로 했다.

정년에 도달한 중장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장년 인턴제’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5개과) 과정을 개편해 이들의 전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시 일을 시작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에겐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새일센터 직업 훈련 참여촉진수당이 주어지고, 12개월 근속 시 주어지는 고용유지장려금 금액도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카페리 망원점에서 시니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뉴스1

◇ 최중증 발달장애인·미등록 장애아 돌봄, 국가도 돕는다

이밖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해 돌봄을 돕기로 했다. 미등록 장애아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 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도 했다. 온라인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스튜디오’를 10개소 만들고, 저소득층에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을 1인당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의 문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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