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 육아휴직, 언제 써야 늘어난 급여 받을까?

김진화 2024. 8.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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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번에 출산했는데요. 뉴스에서는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건지. ㅜㅜ"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인상될까요? 100만 원대 너무 터무니없네요. ㅜㅜ"
"그러게요. 현실 반영 좀 해주면 좋겠네요. 없는 것보다야 낫긴 한데요."
"내년 둘째 예정인데 언제 인상되려나요?"
"육아휴직급여 인상 내년 1월부터라고 해서 휴직을 조금 늦게 쓸지 고민되네요. 돈이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인터넷 맘 카페에서는 요즘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월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나오자 제도 시행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액수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휴직 시점이나 아예 출산 계획까지 제도 시행에 따라 수정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1년에 약 500만 원 ↑"

많은 (예비)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단 얘기입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1조 9,869억 원)보다 1조 4,161억 원 늘린 3조 4,0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턴 최대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50만 원x12개월=1,800만 원
*내년부터: (250만 원x3개월) +( 200만 원x3개월)+ (160만 원x6개월)=2,310만 원

현재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1년 휴직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휴직급여액이 약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아휴직급여로는 빠듯한 살림살이인데, 그마저도 25%는 복직 이후에 받을 수 있어서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소급 적용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라면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져 있어도 현재의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휴직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급 적용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데, 일부는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보험 전입금은 올해 약 4,000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5,5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성 휴직자 비율도 꾸준히 늘었는데, 지난해엔 전체 육아휴직자 수와 남성 휴직자 비중 모두 다소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에다 올해(2024년) 부모 동반 육아휴직제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혜택을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면서 올해로 휴직 시기를 미뤄 사용한 사람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습니다.

여성은 1.8% 줄어든 반면, 남성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5.7%나 늘어 전체 휴직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2.3%로 높아졌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금액이 올라가면서 남성들의 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이처럼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20일…2주 육아휴직도 가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부턴 20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10일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입학 시기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생형 어린이집(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시 돌봄이나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에 2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돌봄과 주거지원 등에도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넓히는데 올해보다 456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 호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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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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