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관행을"…'트럼프 기밀유출' 소송 기각에 특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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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AFP 통신은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11월 대선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며 "캐넌 판사의 기각 판결은 트럼프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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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애틀랜타에 있는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60쪽짜리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미스 특검은 항소장에서 "수십 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를 임명했으며 모든 법원이 이러한 임명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특검 임명의 오랜 관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가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캐넌 판사는 '사건을 기소한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가 위헌'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2022년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가 임명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캐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며 "최근 행정부의 특검 임명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법적 검토 없이 임시방편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입법 권한을 빼앗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미 언론은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임명한 인물이라며 해당 판결이 예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AFP 통신은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11월 대선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며 "캐넌 판사의 기각 판결은 트럼프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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