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연락하면 벌금 최대 8400만원… 호주, '연결해제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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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주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이후 상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전망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법원은 '연결 해제 권리'를 법적 권리로 규정해 근무 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오는 불합리한 전화, 이메일 및 문자를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
FWC는 고용주가 근무시간 이후 근로자에 연락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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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법원은 '연결 해제 권리'를 법적 권리로 규정해 근무 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오는 불합리한 전화, 이메일 및 문자를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결 해제 권리법'은 고용주가 근무 시간 이후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직원들에게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호주 공정 노동위원회(FWC)가 개입한다. FWC는 고용주가 근무시간 이후 근로자에 연락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FWC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우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00만원), 직원의 경우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매년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1300억호주달러(약 117조원)에 달한다.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 법안은 근로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미셸 오닐 호주 노조 회장은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며 "호주 노조는 퇴근 후 휴식할 권리를 되찾았다"고 법안을 환영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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