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알려준 40대…징역 1년2월

이성덕 기자 2024. 8.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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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7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25㎞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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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7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25㎞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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