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스토킹 60대 여성' 전자발찌 부착… 제주서 수사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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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상습 스토킹한 60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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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상습 스토킹한 60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6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수 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연락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에게 9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6월24일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고 한 달간 유치장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재범을 우려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출소한 A씨에게 한 달간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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