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정비 사업 분쟁 조정 등 법안 발의

이하늬 2024. 8. 27. 10: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분쟁 조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 대신 국토교통부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맡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을 공사비와 연동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