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정비 사업 분쟁 조정 등 법안 발의
이하늬 2024. 8. 27. 10:49
[KBS 대구]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분쟁 조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 대신 국토교통부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맡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을 공사비와 연동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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