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수익 전액 비과세 K-ISA, 개미 금투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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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계좌의 투자 수익을 전액 비과세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는 "금투세의 5000만원 기본공제 조항을 삭제하면 K-ISA를 사용하는 일반개인투자자와 금투세를 적용 받는 고액자산가의 구도는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형, 노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 입법해 K-ISA가 민주당의 '온국민 비과세 자산형성 통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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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계좌의 투자 수익을 전액 비과세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존 ISA를 이같이 개선한 한국형 ISA(K-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K-ISA는 납입금을 최대 3억으로 상향하면서 수익을 전액 비과세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의 적립식 방식을 개선해 2억2000만원까지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투세를 우려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가 6920만좌로 국민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 수준으로 선진국의 60%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저조한 ISA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한 K-ISA 도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병행해 K-ISA가 도입되면 일반개인투자자의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비과세는 보장하면서 고액금융자산가에는 금투세로 과세를 하는 이중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투세의 5000만원 기본공제 조항을 삭제하면 K-ISA를 사용하는 일반개인투자자와 금투세를 적용 받는 고액자산가의 구도는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형, 노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 입법해 K-ISA가 민주당의 '온국민 비과세 자산형성 통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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