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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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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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은 불과 시행 1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21세 미만의 기존 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 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류 명령이 유지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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