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친인척 600억원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이남의 기자 2024. 8.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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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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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구조. /사진-금감원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작년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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