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임종득, 장교·부사관도 예비역 지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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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7일 예비전력 자원 확보 및 정예화를 지원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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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정예화, 투자예산 책정 원활화”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년에 도달한 군 간부,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 또는 여군으로 현역을 마친 사람은 퇴역 대상이 된다. 여군 복무자는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병 중심에서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정예화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임종득 의원실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종득 의원은 “상비군 중심 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발 빠르게 예비전력 정예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예비군 정예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투자와 예산 책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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