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 제동
김경희 기자 2024. 8. 27. 10:34
▲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州)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족 함께 두기'란 프로그램으로,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당사자와 기존의 21세 미만 자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심사를 통과하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 정책 대상자가 50만 명, 그들의 자녀가 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州) 정부를 장악한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의 일시 보류 명령은 추가 검토를 거쳐 해제될 수 있으며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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