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문진 이사 가처분 인용, 사법부 역사 명백한 오점 남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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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어제(26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한 것을 두고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임면에 관한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원칙은 기존의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돼왔다"며 "그런데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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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어제(26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한 것을 두고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직접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부가 유지해 온 원칙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사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남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또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처럼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원칙 없이 인용되는 경우,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신임 이사를 법원이 해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임면에 관한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원칙은 기존의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돼왔다”며 “그런데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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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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