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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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22일 도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주민 발의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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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22일 도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주민 발의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보수단체가 주축이 돼 주민 청구한 두 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주민청구 절차 중 청구인명부 서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두 조례의 폐지는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사안에 대해 폐지 의결이 아닌 수리·발의 처분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리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도지사·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절차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다.
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수리·발의 처분의 상대방은 '주민조례발안법' 상 조례를 청구한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제3자인 원고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제3자의 원고 적격성을 넓게 인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원치 않는 조례청구에 대해 서명의 진정 성립(문서의 작성과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뤄져 진정성이 인정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이미 의원입법 발의로 폐지된 만큼, 소송으로 수리·발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확정된 조례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위법한 조례를 저지하는 것 역시 마땅한 주민의 권리"라며 "소송이 각하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조례폐지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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