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성실신고확인·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해야"

김경렬 2024. 8.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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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분야도 세무대리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사에서는 '지방세제도 선진화방안'을 대주제로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및 외부조정제도 도입,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박사가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 김진태‧정성훈 교수가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증대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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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진화' 지방세학회-세무사회 공동토론회
김성기(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3일 지방세학회-세무사회 공동주최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분야도 세무대리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조사 등 행정력이 집중되면서도 성실납세가 좀처럼 확보되지 않고 있이서다. 추가 과세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납세자가 피해 받고 있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한국지방세학회와 함께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행사에는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국장,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축사에서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에서 지방세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법의 운용과 해석, 집행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지방세제도 선진화방안'을 대주제로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및 외부조정제도 도입,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박사가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 김진태‧정성훈 교수가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증대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학계와 실무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 도입은 복잡한 세제 구조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납세자를 대신해 조세전문가가 역할 하는 경우 지방세정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크게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 대상은 현재 취득세 세무조사 대상기준에 준해 10~30억원 기준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지방세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함께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납세자의 사정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지방세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지방세제는 분법과 독립세원화 등 형식적 선진화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데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실사구시 지방세 입법을 통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내 명실공히 신고납세제도에 걸맞은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만들면 많이 뒤떨어진 지방세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족한 지방재정도 자연스럽게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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