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35% 증가…노동부 창원지청, 추석 전 집중지도

정종호 2024. 8.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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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내달 13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지청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추석 전에 청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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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관할지역인 경남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약 220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163억원보다 34.9% 늘었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내달 13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내 114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한다.

창원지청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 금액이 많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은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휘할 계획이다.

또 창원지청 내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도 한다.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한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추석 전에 청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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