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가출로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 40년 만에 딸과 '극적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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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가족과 헤어져 사망 처리됐던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났다.
이를 인지한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 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그녀가 기억하는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해 A 씨는 극적으로 딸과 사위를 만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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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도움으로 딸 부부 만나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40년 전 가족과 헤어져 사망 처리됐던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났다.
27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기 실종으로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 A 씨가 딸 부부와 상봉했다.
A 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로 가출했는데 가족들이 A 씨가 가출한 지 10년이 지나 가출 신고를 했고, 이후 5년여간 생사 확인이 안 돼 법원에서 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됐다.
그렇게 A 씨는 가출 신고된 후 30여 년간 무적자로 지냈고 20년 전에 서류상 자신이 사망자로 처리된 것을 알게 됐고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여건이 여의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마트 쪽방에서 홀로 생활해 온 A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한 손님과 시비가 있어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인지한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 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그녀가 기억하는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해 A 씨는 극적으로 딸과 사위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실종 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하여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 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 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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