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사실혼·양자도 유족 인정한다…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거나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4·3 유족 등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거나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4·3 유족 등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희생자의 양자이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