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사실혼·양자도 유족 인정한다…신청 접수

고동명 기자 2024. 8.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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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거나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4·3 유족 등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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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에 앞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 2024.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거나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4·3 유족 등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희생자의 양자이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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