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봉명동서 보행자 들이받은 SUV 운전자, 30대 내국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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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가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탑승자 3명이 모두 운전을 부인했던 가운데 경찰은 내국인 30대 남성에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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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가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탑승자 3명이 모두 운전을 부인했던 가운데 경찰은 내국인 30대 남성에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 감식, 블랙박스 영상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30대 남성에 혐의를 두고 있다.
현재 A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어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캄보디아 국적 B씨와 C씨의 경우 조사가 완료됐으며 B씨의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출국을 정지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 외에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며 A씨가 호전되는 상태로 신속히 조사를 마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B씨 등 2명이 탑승했었으며 이 중 1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으나 A씨 및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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