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3달간 범죄수익 2억4천 '기소 전 추징보전'

강교현 기자 2024. 8.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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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수억 원을 찾아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범죄수익 약 2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어촌계장 B 씨의 1억4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토지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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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수억 원을 찾아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범죄수익 약 2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실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대기업 팀장 A 씨의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A 씨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어촌계장 B 씨의 1억4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토지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B 씨는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당금을 마을 주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 C 씨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나무 2그루(시가 그루당 250만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C 씨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아도 그 불이익보다 범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자금 세탁 행위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향후에도 범죄자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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