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황정아 "檢, 주소-주민번호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입막음 위한 '묻지마 사찰'"

MBC라디오 2024. 8.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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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3,17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정보 조회됐을 수도
-통신사, 법적으로 주소-주민번호까지 수사기관에 제공 가능
-통신이용자정보, 영장 없이 수집 가능.. 통신3사, 전부 내줬다
-당사자들은 왜 정보 조회 됐는지 원인도 몰라
-어떻게 관리 하는지 확인도 안 돼... 견제 장치 無
-檢, 통신사에 모든 정보 일괄 제공 요구. 쓸어가듯이 요청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 법원의 역사적인 결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00명 이상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공개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황정아 > 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최소 31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황정아 >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제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이미 조회가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한 걸 보니까 거의 6천 건 이상.

☏ 진행자 > 그래요.

☏ 황정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했던 겁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 황정아 > 네, 지난번에 저희 과방위 의결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요. 통신3사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1월 달에 검찰이 통보한 조회 내용을 여러 의원들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조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받아본 통신3사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들어있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제 보여드린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통신3사는 이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추출했던 거예요?

☏ 황정아 > 통신3사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 올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서번호 2024-87 그 다음에 116 117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했던 게 있었는데 제공번호 건수에 대한 각 정보 항목별로 제공을 무엇을 했는지를 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 번호를 가지고 그러면 통신사에 요청했던 거네요.

☏ 황정아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서번호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 황정아 > 그렇죠. 저희는 그 번호를 주변에 같이 있는 의원실 보좌관들 언론인들은 그 번호로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래서 최소 3100명 이상이다.

☏ 황정아 > 네.

☏ 진행자 > 사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다.

☏ 황정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통신 이용자 정보’는 전화번호와 전화번호의 명의자만 나온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게 아니었습니까?

☏ 황정아 > 네, 그게 아니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 사업자들한테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가입일 또는 해지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최소한의 장치로 한 달 이내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월 4일, 1월 5일 날 개인정보들을 검찰한테 통신사가 제공을 했음에도 이 통보 문자 자체를 개인이 받은 건 8월 달이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황정아 > 통지유예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꽉꽉 채워서 일단 통지유예를 했고,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만 수집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수집을 다 했고 그걸 사실 은폐한 거였고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한테는 아마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번에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는 점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그것의 명의자,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황정아 > 네, 맞습니다. 이전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는 식으로 대상자에게 고지가 갔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지일, 가입일 등등의 모든 정보가 일괄적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회 당한 사람이 받은 문자를 보면 성명과 번호가 조회가 됐다고 통지가 됐었잖아요. 그럼 이거 허위 통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 황정아 > 사실 은폐한 거죠. 이거 등이니까 가입정보 성명만 전화번호만 했다고 해놓고 은폐한 거죠. 사실. 더 있었는데.

☏ 진행자 > 근데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검찰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착발신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다르다,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 이건 또 뭐예요? 확인자료라고 하는 건.

☏ 황정아 > 이게 복잡한데 통신사들한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 일시, 개시·종료 시간, 통신했을 때 상대방 가입자 번호, 위치 추적 자료, 접속시 자료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 보이잖아요.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인데 통신이용자에 관한 자료는 그냥 요청하고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료였어요. 임의제출이었던 거죠.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이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신사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검찰이 달라고 하니까 일괄 준 거였거든요.

☏ 진행자 > 통신3사 모두 줬나요? 그러면.

☏ 황정아 > 네, 3사가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 개인은 몰랐던 거죠.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주민번호와 주소라는 극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이 정보는. 충분히 다른 거랑 연결될 수 있는 정보들은 넘어갔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 진행자 > 여기서 가장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나왔던 가장 큰 의혹이자 궁금증은 그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조사를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조회를 당한 사람은 내가 왜 조회를 당해야 되는 건지를 아직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 황정아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내가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제공 당하는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를 그 당사자들이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사찰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무슨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가 되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검찰이 원하면 누구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묻지마 사찰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지금 영장주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먼저 법원에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제공하도록 하자라는 게 제가 이번에 개정안 발의한 법안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근데 이 조회를 해서 확보한 정보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 후에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 황정아 >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수사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검찰에게 넘어간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후처리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가 언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규정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확인할 수가 없고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만약에 증거가 아닌 휴대전화 복사본을 또 임의의 다른 사람의 개인의 것을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거를 검찰 디지털 캐비닛 디넷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저장해왔던 것도 이번에 다 드러났는데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는 게 위법하고 굉장히 불법적인 행태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걸 하고 있는 걸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견제 장치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여부가 전기통신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통신사가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걸러내고 주민번호 주소는 안 주고 명의자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황정아 > 그렇죠. 이게 임의적이라서 그렇죠. 지금 법안으로는 임의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요청한 걸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봤는데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쓸어가듯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제공 할 때 어느 항목을 왜 필요한지 정보의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서 그 부분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검찰이 일괄 다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검찰이 그렇게 하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안 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런 거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 황정아 > 그렇죠. 검찰이 말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없고 수사 당국에서 말하는 거고 검찰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검찰에게 누가 사찰할 자유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과방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어제 법원에서 MBC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정아 > 법원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대해서 불법이고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법원 판결이 없었더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게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한 브레이크를 제대로 법원이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 불법적인 국정 운영에 이번에 법원이 철퇴를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정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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