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시의회는 천철호 의원이 지난 26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천철호 의원이 지난 26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국면 전환 카드였건만…여야 생중계 회담 물 건너가나
- 이재명 10월 위기설? '3金' 움직임에 쏠리는 눈
- [TMA 리뷰] 싸이커스, 다시 보는 더팩트 뮤직 어워즈 '핫티스트' 수상 소감 (영상)
- [현장FACT] 일상 속 진화는 계속된다…더팩트 혁신포럼 '모빌리티 혁신시대' (영상)
- [부코페 12주년②] 모두의 축제된 부코페…"코미디언·부산시민의 자랑"
- 김희재, 서툴기에 아름다운 '4월은 너의 거짓말'[TF인터뷰]
- 출범 100일 맞은 허은아 호…'시대교체'는 비전, '구체화'는 과제
- [오늘의 날씨] 요란한 비·소나기…그치면 '찜통더위'
- 'IPO 재수생' 케이뱅크, 외형 키웠다…악재 뚫고 흥행할까
- [현장FACT] '캐즘·포비아'에도…'車업계 40년' 이항구 "전기차, 벌써 디젤차 넘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