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프락치' 자료 공개 의혹 현직 공무원, 경찰에 소환 조사

김예원 기자 2024. 8.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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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정감)의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를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박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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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받기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2024.08.20 ⓒ 뉴스1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정감)의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를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박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후 한 언론사는 그가 성균관대 재학 당시 학내 서클 동향을 보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해당 언론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제시했는데, 김 전 치안정감은 비공개 대상인 자신과 관련된 자료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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