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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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 이어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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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 이어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방심위는 올해 들어 딥페이크 등 음란 영상물의 유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 모두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나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난해의 90%에 달하는 6천434건을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방심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 유포 및 살포 등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와 관련, 서울대나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체포된 데다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이고, 전국적으로 참여 인원만 총 2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이나 '겹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이때 겹지인은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겹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도 경기도에서만 현재 기준 220곳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 불안하고 무섭다”는 등의 반응이 물밀듯이 이어지고 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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