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아니었네”…술 취해 엉뚱한 차 몰고 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8.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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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 귀가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집 근처에 주차하고 귀가한 A씨는 몇시간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출동에 당황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 자신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탐문 수색 끝에 4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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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주차…체포 때 “기억 안나”
경찰, 절도·음주운전 등 혐의 송치
울산 동부경찰서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 귀가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한순간 실수로 절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것도 드러났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새벽 A씨는 비틀거리면서 길 위에 주차된 차에 올라타 운전했다. 집 근처에 주차하고 귀가한 A씨는 몇시간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 출동에 당황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 자신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 차는 도난 차와 200∼30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다. 마침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차 열쇠는 차 안에 있었다.

피해자는 “잠깐 산책하고 온 사이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탐문 수색 끝에 4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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