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수술' 유튜버·집도의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김민수 기자 2024. 8.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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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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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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