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협력사 대금 정산일 평균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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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모든 협력사가 조건 없이 80% 이상의 금액을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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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27일 CJ온스타일에 따르면 올 9월 판매분부터 협력사 대금 지급일을 기존 평균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현금 선지급률(결제 후 최소 5일~최대 15일 이내 지급)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산에 필요한 '일정 매출 초과' 조건도 폐지했다. 앞으로 모든 협력사가 조건 없이 80% 이상의 금액을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협력사는 매출 조건 없이 90%까지 조기 정산받게 된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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