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유성혼합물 해상 무단 배출 선박 적발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8.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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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은 여수 국동항에서 유성혼합물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 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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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여수시 국동항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은 여수 국동항에서 유성혼합물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9시 35분쯤 여수 국동항 부두일원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길이 100m, 폭 1m)를 발견, 방제정과 방제인원을 현장에 급파해 긴급방제를 벌였다.

이어 긴급 오염조사반을 구성해 주변 항포구에 정박된 선박 12척에 대해 기름 불법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CCTV 자료 확보와 목격자 탐문을 실시했다.

유출 기름 시료 분석을 통해 26일 국동항에 정박 중인 340t급 부선 A호를 특정하고 선사 대표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호는 갑판 파공부위를 통해 유입된 빗물과 기름이 섞인 유성혼합물 1400ℓ 가량을 잠수펌프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 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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