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도 연금 받는다?...돈 받으러 오는 교포들 시끌

윤진섭 기자 2024. 8.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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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새 5배, 금액으로는 9.3배 급증했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 10년 새 5.4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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