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촬영 뒤 귀가한 아내 폭행하고 제작진도 흉기 위협한 60대

김솔 2024. 8. 27.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를 폭행한 뒤 이를 말리러 온 제작진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C씨와 제작진은 112 신고를 마친 뒤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로 이동했으나 A씨는 "내 집에서 나가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를 폭행한 뒤 이를 말리러 온 제작진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와 그의 딸 20대 C씨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주거지 근처에서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먼저 귀가한 B씨는 이후 A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작진과 함께 있던 C씨는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

C씨와 제작진은 112 신고를 마친 뒤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로 이동했으나 A씨는 "내 집에서 나가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폭력 행사가 방송 촬영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범죄와 관련해 신고당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B씨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통해 이들을 A씨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석방한 상태"라며 "조만간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