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퇴근 후 받은 상사 문자엔 답장 안 해도 된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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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동자들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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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동자들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객, 거래처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고소득 임직원의 경우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계값’(high-income threshold)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다.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돼 내년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처음 도입했다. 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여개 국가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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