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최초' 세종시의회, 건보 특사경 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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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병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법 촉구 지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회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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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병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법 촉구 지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회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다.
임채성 의장은 건보공단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지지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상정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입법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 채택은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결의문을 유관기관(국회, 소관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임채성 의장은 건보공단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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