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강화

이병찬 기자 2024. 8.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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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최대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면 가맹점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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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례 자동 추출…가맹점에 안내 문자 발송
[충주=뉴시스] 충주사랑상품권.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최대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다른 방식의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할인율을 적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매출액보다 환전 요구액이 큰 가맹점도 나오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면 가맹점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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