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I 등 융합 '스마트제조' 국가기술자격 추가된다…국무회의 의결

고홍주 기자 2024. 8. 2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 중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년부터 스마트공장산업기사·기능사 검정시험 실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복합 문화공간 '안녕인사동' 내 스마트 기술 기반 미래 체험형 매장 GS25 그라운드블루49점에서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2024.08.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는 IT와 AI 등 최신 기술이 융합된 제조 과정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검정 소관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 중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