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I 등 융합 '스마트제조' 국가기술자격 추가된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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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 중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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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스마트공장산업기사·기능사 검정시험 실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는 IT와 AI 등 최신 기술이 융합된 제조 과정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검정 소관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 중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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