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지아 공장 연내 가동”…미 환경허가 재검토에도

남지현 기자 2024. 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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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환경허가 재검토를 밝힌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대해 "예정대로 올해 4분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 기관인 육군공병대(USACE)는 앞서 지난 23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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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25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기공식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환경허가 재검토를 밝힌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대해 “예정대로 올해 4분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7일 “4분기부터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사바나 경제개발청과 미 육군공병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허가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이날 미국 에이피(AP)통신 보도를 보면, 미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존 허가는 유효하다. 공사 중단이나 허가 효력 정지를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허가 신청자인 조지아 주 정부와 허가 주체인 육군공병대 간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조지아 주 정부에 현대차 공장이 지역 상수원 수질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 기관인 육군공병대(USACE)는 앞서 지난 23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미 육군공병대는 “최근 공장 건설이 지역 상수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면서 기존 허가 결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공병대는 미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 따라 미 상수원 지대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 환경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 결과다. 지난 6월 ‘오기치 리버키퍼’라는 지역 환경단체는 육군공병대가 지난 2022년 공장 건설에 내어준 환경 허가가 이 지역의 수자원에 미칠 영향을 누락했다며 재검토에 나서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인 사바나나우 보도를 보면, 지난 2022년 6월 조지아주 당국 등이 제출한 환경 허가 신청서에는 현대차 공장의 예상 용수 사용량이 누락되었으나, 추가 자료 요청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 2022년 4월 주 정부에 제출된 관련 비밀 서한을 보면,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예상 용수 사용량은 하루 최대 660만 갤런(2500만리터)으로, 4개의 우물을 새로 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같은 내용이 환경 허가 신청서에는 빠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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