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량조리 배달급식업체 등 점검 통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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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을 점검하고, 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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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을 점검하고, 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은성푸드시스템, 사회적협동조합동행, 데레사, 송학푸드인옥도시락) ▲HACCP 미인증(신우에프에스) ▲시설물 무단멸실(올림픽위버지니어스종합학원)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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