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동항 해상서 폐유 1400L 무단 배출 선박 적발

김동수 기자 2024. 8.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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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폐유를 무단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유출은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유 1400L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유 등 기름은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등을 통해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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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동항 인근 해상에 무단 배출된 폐유에 대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4.8.27/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폐유를 무단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35분쯤 국동항 부두 일원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길이 100m, 폭 1m)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정과 방제 인원을 투입해 6시간 만에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오염조사반을 구성해 주변 항포구에 정박돼 있던 선박 12척에 대해 기름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 및 목격자 탐문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국동항에 정박 중인 340톤급 부선 A호에서 폐유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사 대표 B 씨(6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유출은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유 1400L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유 등 기름은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등을 통해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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