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동항 해상서 폐유 1400L 무단 배출 선박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폐유를 무단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유출은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유 1400L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유 등 기름은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등을 통해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폐유를 무단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35분쯤 국동항 부두 일원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길이 100m, 폭 1m)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정과 방제 인원을 투입해 6시간 만에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오염조사반을 구성해 주변 항포구에 정박돼 있던 선박 12척에 대해 기름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 및 목격자 탐문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국동항에 정박 중인 340톤급 부선 A호에서 폐유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사 대표 B 씨(6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유출은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유 1400L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유 등 기름은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등을 통해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