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방통위 정상화’…견해는?
KBS 2024. 8.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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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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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방통위 정상화’...견해는?
▷ 김희수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희수 : 법원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법원의 결정은 좀 상반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2가지 결정이 나왔는데 하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이제 임기가 끝나는 사람,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 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사 후보로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 사람이 이제 예컨대 이번 시험은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보통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이 불공정했느냐 이렇게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2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하나는 현직 이사진, 곧 물러날 이사진이 자기 다음 이사진의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사람이 내가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기각이 됐습니다. 얼핏 일반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결정인데 이게 물러날 사람이 곧 뒤에 임명될 사람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그게 인용이 되고 내가 나도 경쟁을 해서 내가 오히려 더 자격이 있는데 내가 불공정한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한 사람은 기각이 되는 아주 참 얼핏 납득하기 힘든 결정인데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니까 본안 소송에서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보면 방송문화진흥법에 보면 법원이 인용한 것이 이 조항이 있습니다. 6조 2항인가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임기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 임기가 계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참 항상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임기에 사람을 뽑게 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서 이 사람도 후임 이사 선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원래 5명이 구성되어야 될 방통위가 지금 2명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정 과정에 좀 다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죠.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뭐 하나 만일 결정이 되어버리면 복구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한다, 긴급하다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적부.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MBC 방문진 이사의 선임 과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가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이익은 자칫하면 이번에 그걸 근거로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해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이 문제 하나로 거대 야당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이렇게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지. 이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 주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방송도 우리 방송의 품질을 높인다거나 우리 방송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둘러싼 참 세상에서 이런 문명국가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야당이 MBC 방문진 이사의 임기 연장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안인데 어쨌거나 상당한 법정에서의 다툼이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되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바로 법원에서도 5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도 있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이 결정에 대한 최종 이걸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국 남겨준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희수 :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장시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없는 줄 아셨을까 봐.
▶ 최형두 : 죄송합니다. 헷갈리죠.
▷ 김희수 :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처분에 충실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최형두 : 가처분 결정이죠. 가처분 결정이고 가처분 결정이 2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현재 이사진, 즉 권태선 이사장 등 세 분의 이사진이 내 임기가 8월 12일로 끝났지만 후임 이사들의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하나 있었고.
▷ 김희수 : 앞서 그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고요.
▶ 최형두 :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새로운 이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핏 그게 당연히 보통 시험의 공정성이라든가 시험의 어떤 적법성을 다투려고 하면 현직에 지금 새롭게 이사가 될 사람들의 법익이 보통 우선되기 마련인데 이건 참 희한한 법리다라고 이렇게 보통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으로 해결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재판과 함께 어쨌든 빨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함께 복원하라라는 이런 명령으로 봐야겠죠.
▷ 김희수 :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그렇다면 5인 체제는 언제쯤 구성이 가능할까요?
▶ 최형두 : 5인 체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탄핵 재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도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5인 체제가 왜 지금 5인 체제가 되었느냐.
▷ 김희수 : 지금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 그리고 야당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총 5인이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의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국회의 몫 중에는 보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돌연 지난 2022년에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 여야가 대통령 지명 몫은 이제 그때 지명이 되었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은 사태가 생기면서 동시에 여당이 추천할 1명조차도 국회에 상정해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되었죠. 그게 한 1년여, 한 2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는 그렇다면 왜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되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 김희수 : 되게 파행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제 다음 달 3일에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의 법원 판결이 여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최형두 : 법원 판결은 사실은 법원 판결이 안 따진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왜 그러면 2인 체제가 되었냐에 대해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거는 좀 다툴 대목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툴 대목이 있다면 어쨌거나 이 다툴 대목이 있는 부분은 본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이 사람들의 권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그걸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게 탄핵 재판이 얼마 만에 끝나느냐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탄핵한 게 지금 8월 초니까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아마 내달 초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탄핵 재판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탄핵을 시킬 만한 아주 중대한 헌법상의 또 법률상의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여서 그건 아주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탄핵 재판이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한 7개월씩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업무 기능이 너무 마비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빨리 탄핵 재판이, 뭐 야당은 야당이 또 바라는 결론이 있겠지만 여당은 어떻든 빨리 탄핵 재판이 신속히 결론이 나야지만이 5인 체제를 한꺼번에 복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새롭게 임명하든 아니면 복귀하든 1명, 그래서 2명의 지금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까지 포함해서 직대까지 포함해서 2명이 지금 대통령 임명 몫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국회가 여야가 한꺼번에 3명을 추천하면 곧바로 5명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이제 공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테고 그사이에 좀 헌법재판소가 이 쟁점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수 :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최형두 : 그건 적반하장이고요. 원래 사실 이게 이 대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통신 분야 이쪽 간사로서, 위원회 상임위 간사로서 야당에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탄핵하고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하게 될 3명을 추천하고 하면 야당의 2명이 방통위원이 되어서 새로운 MBC 방문진 이사회 선임뿐 아니라 또 방통위 내부에서 그동안 2인 체제가 결정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가 미뤄놓고. 예컨대 이런 거죠. 그냥 사람이 크게 지금 뭔가를 자기가 들어가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 마치 물에 떠내려가도록 방치해놓고 그 떠내려간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돌연 이제 그걸 하루 이틀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해놓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간단하게 탄핵소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재판은 엄밀한 정말 헌법상의, 또 법률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을 길게 끌고 1명을 충원시키지 못하도록 한 뒤에 심지어는 여당 몫 1명까지도 추천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디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꼼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정당당하게 법이 정한 대로 5명의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헌법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빨리 방통위원회의 직무가, 방통위원회 정부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여야가 함께 촉구해서 빠르면 한 2개월 내에, 그러니까 9월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 김희수 : 헌재의 결정이?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또 공모를 한다니까 공모 절차가 있을 테고 또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의결한 뒤에도 또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임명이기 때문에 또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9월 중에 한꺼번에 복원하자는 것이 제 오랜 주장이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탄핵시켜놓고서 7개월째, 8개월째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두고 내 몫만 챙기겠다. 결국 그렇게 하면 방통위 5인 체제가 복원이 안 되죠. 그건 민주당의 앞선 주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3인 체제로 하자, 뭐 4인 체제로 하자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5인 체제의 복원을 주장했다면 5인 체제를 한꺼번에 복원해야죠.
▷ 김희수 : 그러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확실한 걸까요?
▶ 최형두 : 거의 확실합니다. 그건 민주당은 이 분야 이 부분에서 공연한 트집을 오래 잡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당선되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선거법 위반이 없지만 상임위 결정을 할 때는 직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를 가지고서 상임위 배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 실제로 방통위법에 보면 방송통신위원은 굉장히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서 20년 이상이라든가 공직을 20년 이상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모든 공직의 취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상충입니다, 이해충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하던 일을 관장하는 부서에 내 사업과 내 재산상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부처에 내가 장으로 간다거나 차관급 고위공직자로 간다면 당연히 정부나 국회는 이건 이해상충입니다. 서로 이해가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퇴임한 뒤에 3년 동안은 못 갑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걸 두고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을 때 정부 내에서 그 직전에 무슨 협회, 그러니까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협회 아니었느냐. 그 상근 부회장의 일이 적절하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대목은 당시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아니, 그건 뭐 이해상충이 없다거나 이해상충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당시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법제처가 늦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꼭 그런 꼴이 될까 봐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법제처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당연히 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대목을 정치권 눈치 본다고 결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 : 과방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정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였어요.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진행은 잘됐습니까?
▶ 최형두 : 안타까운 것이 이날 또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온통 그거 봐라.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몰아갔는데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그게 뭐길래 온통 MBC 싸움으로 3개월 동안 허송하느냐. 이건 뭐 야당이 다 주도하고 있는 거지만 여당이 소수당이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이것도 참 어쨌든 집권여당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안하기를 이제 국가 AI위원회, 지금 우리 AI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 AI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조율해서 정말 선진국을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나하고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것이 AI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제 개편,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AI 클라우드 분야도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가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안을 빨리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어제 온통 이 논란으로 많은 시간이 다 낭비되고 말았죠.
▷ 김희수 :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또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에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말씀처럼 한쪽 이야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쪼개야 된다 과학기술 쪼개고 방송통신에서 방송 쪼개고 통신 쪼개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제가 마침 21대에도 2021년에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이라고 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소 5배를 하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UN까지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국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7월, 8월 내내 싸우다가 9월에 여야가 4인씩 해서 8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별도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있는데 임기가 끝난 방송 방문진 이사 그거 물러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그건 떼놓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하자는 것이 이제 제 취지고 또 실제로 그것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혁신 생태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법상 또 상임위를 나누려면 그것도 간단치를 않아요. 그러면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경우에는 예전에는 또 과방위가 아니고 문방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언론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송까지 담당해서 문방위로도 불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또 하나는 아니면 이게 5인 합의체니까 협의체니까 정무위로 가든지. 왜냐하면 뭐 체제가 보자면 금융위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골치 아픈 방송 떼어낸다고 다른 상임위가 발목 잡히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뭔가 빨리 이 문제에서는 특위에서 해결하든 또 그리고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든. 저는 후자를 해서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수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철 역사하고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이게 참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예컨대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요즘 저희들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세우기 한다는데 독도를 찾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 당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를 왜 지웁니까. 너무 어거지도 이런 생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독도를 지킨 사람은 바로 우리 정부였고 우리 당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 정말 180석 갖춘 야당답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야당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김희수 : 그런데 그 조형물은 왜 없어진 겁니까?
▶ 최형두 : 조형물은 리노베이션한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옮기고. 이게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사각이 돼 가지고 그때 동선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기념관에서도 이 독도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게 뭔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겠죠. 그러면 더 첨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장 KBS가 매일 우리 방 텔레비전으로 독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희수 : 24시간 중계하고 있죠.
▶ 최형두 : 우리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을 24시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좀 지금 노후화되면 카메라를 빨리 순식간에 바꿔서 좀 더 선명하게 독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 민주당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큰 걱정이 됩니다.
▷ 김희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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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희수 : 법원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법원의 결정은 좀 상반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2가지 결정이 나왔는데 하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이제 임기가 끝나는 사람,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 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사 후보로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 사람이 이제 예컨대 이번 시험은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보통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이 불공정했느냐 이렇게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2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하나는 현직 이사진, 곧 물러날 이사진이 자기 다음 이사진의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사람이 내가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기각이 됐습니다. 얼핏 일반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결정인데 이게 물러날 사람이 곧 뒤에 임명될 사람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그게 인용이 되고 내가 나도 경쟁을 해서 내가 오히려 더 자격이 있는데 내가 불공정한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한 사람은 기각이 되는 아주 참 얼핏 납득하기 힘든 결정인데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니까 본안 소송에서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보면 방송문화진흥법에 보면 법원이 인용한 것이 이 조항이 있습니다. 6조 2항인가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임기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 임기가 계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참 항상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임기에 사람을 뽑게 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서 이 사람도 후임 이사 선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봤습니다. 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원래 5명이 구성되어야 될 방통위가 지금 2명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정 과정에 좀 다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죠.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뭐 하나 만일 결정이 되어버리면 복구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한다, 긴급하다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적부.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MBC 방문진 이사의 선임 과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가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이익은 자칫하면 이번에 그걸 근거로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해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이 문제 하나로 거대 야당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이렇게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지. 이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 주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방송도 우리 방송의 품질을 높인다거나 우리 방송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둘러싼 참 세상에서 이런 문명국가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야당이 MBC 방문진 이사의 임기 연장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안인데 어쨌거나 상당한 법정에서의 다툼이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되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바로 법원에서도 5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도 있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이 결정에 대한 최종 이걸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국 남겨준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희수 :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장시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없는 줄 아셨을까 봐.
▶ 최형두 : 죄송합니다. 헷갈리죠.
▷ 김희수 :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처분에 충실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최형두 : 가처분 결정이죠. 가처분 결정이고 가처분 결정이 2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현재 이사진, 즉 권태선 이사장 등 세 분의 이사진이 내 임기가 8월 12일로 끝났지만 후임 이사들의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하나 있었고.
▷ 김희수 : 앞서 그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고요.
▶ 최형두 :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새로운 이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핏 그게 당연히 보통 시험의 공정성이라든가 시험의 어떤 적법성을 다투려고 하면 현직에 지금 새롭게 이사가 될 사람들의 법익이 보통 우선되기 마련인데 이건 참 희한한 법리다라고 이렇게 보통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으로 해결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재판과 함께 어쨌든 빨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함께 복원하라라는 이런 명령으로 봐야겠죠.
▷ 김희수 :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그렇다면 5인 체제는 언제쯤 구성이 가능할까요?
▶ 최형두 : 5인 체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탄핵 재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도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5인 체제가 왜 지금 5인 체제가 되었느냐.
▷ 김희수 : 지금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 그리고 야당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총 5인이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의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국회의 몫 중에는 보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돌연 지난 2022년에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 여야가 대통령 지명 몫은 이제 그때 지명이 되었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은 사태가 생기면서 동시에 여당이 추천할 1명조차도 국회에 상정해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되었죠. 그게 한 1년여, 한 2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는 그렇다면 왜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되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 김희수 : 되게 파행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제 다음 달 3일에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의 법원 판결이 여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최형두 : 법원 판결은 사실은 법원 판결이 안 따진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왜 그러면 2인 체제가 되었냐에 대해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거는 좀 다툴 대목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툴 대목이 있다면 어쨌거나 이 다툴 대목이 있는 부분은 본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이 사람들의 권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그걸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게 탄핵 재판이 얼마 만에 끝나느냐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탄핵한 게 지금 8월 초니까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아마 내달 초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탄핵 재판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탄핵을 시킬 만한 아주 중대한 헌법상의 또 법률상의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여서 그건 아주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탄핵 재판이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한 7개월씩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업무 기능이 너무 마비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빨리 탄핵 재판이, 뭐 야당은 야당이 또 바라는 결론이 있겠지만 여당은 어떻든 빨리 탄핵 재판이 신속히 결론이 나야지만이 5인 체제를 한꺼번에 복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새롭게 임명하든 아니면 복귀하든 1명, 그래서 2명의 지금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까지 포함해서 직대까지 포함해서 2명이 지금 대통령 임명 몫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국회가 여야가 한꺼번에 3명을 추천하면 곧바로 5명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이제 공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테고 그사이에 좀 헌법재판소가 이 쟁점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수 :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최형두 : 그건 적반하장이고요. 원래 사실 이게 이 대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통신 분야 이쪽 간사로서, 위원회 상임위 간사로서 야당에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탄핵하고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하게 될 3명을 추천하고 하면 야당의 2명이 방통위원이 되어서 새로운 MBC 방문진 이사회 선임뿐 아니라 또 방통위 내부에서 그동안 2인 체제가 결정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가 미뤄놓고. 예컨대 이런 거죠. 그냥 사람이 크게 지금 뭔가를 자기가 들어가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 마치 물에 떠내려가도록 방치해놓고 그 떠내려간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돌연 이제 그걸 하루 이틀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해놓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간단하게 탄핵소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재판은 엄밀한 정말 헌법상의, 또 법률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을 길게 끌고 1명을 충원시키지 못하도록 한 뒤에 심지어는 여당 몫 1명까지도 추천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디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꼼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정당당하게 법이 정한 대로 5명의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헌법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빨리 방통위원회의 직무가, 방통위원회 정부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여야가 함께 촉구해서 빠르면 한 2개월 내에, 그러니까 9월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 김희수 : 헌재의 결정이?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또 공모를 한다니까 공모 절차가 있을 테고 또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의결한 뒤에도 또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임명이기 때문에 또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9월 중에 한꺼번에 복원하자는 것이 제 오랜 주장이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탄핵시켜놓고서 7개월째, 8개월째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두고 내 몫만 챙기겠다. 결국 그렇게 하면 방통위 5인 체제가 복원이 안 되죠. 그건 민주당의 앞선 주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3인 체제로 하자, 뭐 4인 체제로 하자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5인 체제의 복원을 주장했다면 5인 체제를 한꺼번에 복원해야죠.
▷ 김희수 : 그러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확실한 걸까요?
▶ 최형두 : 거의 확실합니다. 그건 민주당은 이 분야 이 부분에서 공연한 트집을 오래 잡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당선되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선거법 위반이 없지만 상임위 결정을 할 때는 직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를 가지고서 상임위 배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 실제로 방통위법에 보면 방송통신위원은 굉장히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서 20년 이상이라든가 공직을 20년 이상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모든 공직의 취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상충입니다, 이해충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하던 일을 관장하는 부서에 내 사업과 내 재산상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부처에 내가 장으로 간다거나 차관급 고위공직자로 간다면 당연히 정부나 국회는 이건 이해상충입니다. 서로 이해가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퇴임한 뒤에 3년 동안은 못 갑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걸 두고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을 때 정부 내에서 그 직전에 무슨 협회, 그러니까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협회 아니었느냐. 그 상근 부회장의 일이 적절하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대목은 당시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아니, 그건 뭐 이해상충이 없다거나 이해상충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당시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법제처가 늦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꼭 그런 꼴이 될까 봐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법제처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당연히 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대목을 정치권 눈치 본다고 결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 : 과방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정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였어요.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진행은 잘됐습니까?
▶ 최형두 : 안타까운 것이 이날 또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온통 그거 봐라.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몰아갔는데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그게 뭐길래 온통 MBC 싸움으로 3개월 동안 허송하느냐. 이건 뭐 야당이 다 주도하고 있는 거지만 여당이 소수당이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이것도 참 어쨌든 집권여당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안하기를 이제 국가 AI위원회, 지금 우리 AI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 AI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조율해서 정말 선진국을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나하고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것이 AI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제 개편,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AI 클라우드 분야도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가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안을 빨리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어제 온통 이 논란으로 많은 시간이 다 낭비되고 말았죠.
▷ 김희수 :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또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에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말씀처럼 한쪽 이야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쪼개야 된다 과학기술 쪼개고 방송통신에서 방송 쪼개고 통신 쪼개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제가 마침 21대에도 2021년에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이라고 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소 5배를 하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UN까지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국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7월, 8월 내내 싸우다가 9월에 여야가 4인씩 해서 8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별도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있는데 임기가 끝난 방송 방문진 이사 그거 물러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그건 떼놓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하자는 것이 이제 제 취지고 또 실제로 그것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혁신 생태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법상 또 상임위를 나누려면 그것도 간단치를 않아요. 그러면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경우에는 예전에는 또 과방위가 아니고 문방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언론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송까지 담당해서 문방위로도 불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또 하나는 아니면 이게 5인 합의체니까 협의체니까 정무위로 가든지. 왜냐하면 뭐 체제가 보자면 금융위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골치 아픈 방송 떼어낸다고 다른 상임위가 발목 잡히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뭔가 빨리 이 문제에서는 특위에서 해결하든 또 그리고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든. 저는 후자를 해서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수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철 역사하고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이게 참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예컨대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요즘 저희들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세우기 한다는데 독도를 찾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 당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를 왜 지웁니까. 너무 어거지도 이런 생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독도를 지킨 사람은 바로 우리 정부였고 우리 당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 정말 180석 갖춘 야당답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야당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김희수 : 그런데 그 조형물은 왜 없어진 겁니까?
▶ 최형두 : 조형물은 리노베이션한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옮기고. 이게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사각이 돼 가지고 그때 동선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기념관에서도 이 독도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게 뭔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겠죠. 그러면 더 첨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장 KBS가 매일 우리 방 텔레비전으로 독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희수 : 24시간 중계하고 있죠.
▶ 최형두 : 우리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을 24시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좀 지금 노후화되면 카메라를 빨리 순식간에 바꿔서 좀 더 선명하게 독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 민주당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큰 걱정이 됩니다.
▷ 김희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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