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적분할’ 엔씨소프트 주식매수청구권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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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의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기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울질한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반대 혹은 기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던져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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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청구가격 웃돌아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진행된 엔씨소프트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안건에 기권했다.
기권 사유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반대 혹은 기권할 수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엔씨큐에이(QA)·엔씨아이디에스(IDS) 등 2개의 분사 법인 설립 안건을 가결했다.
게임 QA(품질보증) 부문과 비게임 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본사에서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취지다.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9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130억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실제 행사 규모는 기금운용본부 내 주식운용실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엔씨소프트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19만3636원이다. 시가총액(약 4조2000억원) 대비 한도가 낮은 편이긴 하다.
다만 27일 장 초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웃돌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을 주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던져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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