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무면허’…세종서 불법 미용업소 13곳 적발
이종섭 기자 2024. 8. 27. 09:49
10곳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 영업
세종에서 미신고·무면허 영업을 해 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미용 의심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10곳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해 왔으며, 미신고 네일미용업소 2곳과 일반미용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파마·연장이나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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