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사이 中 부부 이혼 신청했더니, 법원 '놀라운' 판단

장종호 2024. 8.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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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촌 간 결혼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무 뉴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 판즈화시 법원은 가까운 친척이 결혼 후 이혼을 신청한 사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아내 양모씨가 남편 뤄모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 소송에 대해 혼인 무효라는 판결을 23일 내렸다.

그런데 양씨는 뤄씨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2023년 10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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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사촌 간 결혼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무 뉴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 판즈화시 법원은 가까운 친척이 결혼 후 이혼을 신청한 사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아내 양모씨가 남편 뤄모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 소송에 대해 혼인 무효라는 판결을 23일 내렸다.

양씨의 아버지와 뤄씨의 어머니는 남매 사이로 양씨와 뤄씨 부부는 사촌 사이다.

지난 2013년 마을 풍습에 따라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한 뒤 2019년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양씨는 뤄씨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2023년 10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민법상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라며 법에 따라 이들의 결혼은 애초부터 무효라고 판단했다.

혼인 자체가 무효였으니 이혼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둘은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둘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존재한다며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둘은 양육비, 공동재산분할, 채무분담금 등에 관해 합의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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