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타버스株` 한빛소프트·씨유박스 상한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기대"

신하연 2024. 8.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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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빛소프트와 씨유박스가 27일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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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빛소프트와 씨유박스가 27일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한빛소프트는 전거래일 대비 29.97% 오른 2290원에 거래 중이다.

한빛소프트는 삼성전자, 코드리치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VR) 스포츠교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씨유박스 역시 29.99% 치솟은 4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영상인식 전문기업 씨유박스는 메타버스 챗봇 서비스에 진출한 바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돼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융합사업 종사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정으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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