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평창군의원, '드론 산업육성' 조례안 입법 예고

이덕화 기자 2024. 8.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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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드론사용사업자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등 추진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드론체험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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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이창열 평창군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7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다. 드론 산업이 민수시장으로 확대된 뒤 ICT융합산업, 부품·제조업을 비롯한 운용·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고용 유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드론사용사업자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등 추진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드론체험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점차 진흥되고 있는 드론 산업은 지자체별로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창군은 특정분야에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창열 의원은 "드론 산업 기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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