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활성화 조례 입법 추진...도 사업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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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K-컬처밸리'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금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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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을 추진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은정 의원(민주·고양10)이 대표 발의해 전날 경기도보에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K-컬처밸리'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컬처밸리 운영 및 관리 △K-컬처밸리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사업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금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GH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운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외 협력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전문가, 기관, 도민 등 의견 수렴 후 최적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조례안은 다음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32만6400㎡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5월 협약을 맺고 추진했으나 지난 6월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인 CJ에 8년간 공정률이 3%에 불과하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는 당초 공급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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