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불만'…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 70대 구속 송치
이강 기자 2024. 8. 27. 09:45
▲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 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7일)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9세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낮 1시 14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과 함께 이어진 화재로 병원 내부 10㎡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통증이 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산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묶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풍 '산산' 일본 관통할 듯…한반도 영향 없나?
- 업무 중 막히면…한국 젊은 직장인 80%가 찾는 '이것'
- [뉴스딱] "마약사범 있다"…수차례 허위 신고 한 30대, 결국
- "아들 폰 검사해야 하나요"…가정까지 번진 '딥페이크'
- 빨간 스프레이로 "폐업해"…"일당 먼저 안 줘" 무슨 일
- '스웨덴 출신 명장' 에릭손 별세에 추모 물결
- 음료에 '체액 테러' 당했는데…고작 '컵 훼손' 재물손괴?
- 여군 딥페이크 능욕방…"현역 인증" 내부망 사진까지
- 순식간에 뭉쳐 '콸콸'…제주서 1시간 쏟아져 17명 고립
- "사진 만들어줄게" 실명에 학교까지…'겹지방'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