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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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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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의 가액 한도인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라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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